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3627
【판시사항】
[1]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 [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2]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공1987, 115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공1986, 314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공1993하, 3116) /[3]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0 판결(형판집30-35),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261 판결(공1991, 72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