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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418
【판시사항】
[1]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승계의 의미 [2]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사업자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을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제120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43조 제1항, 제2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항(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공1984, 180),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공1984, 90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 2042) /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79 판결(공1989, 125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공1991, 507),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 343) / [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공1988, 413),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공1997하, 35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