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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2341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한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의 의미 및 그 확인이 없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조례가 요구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규정인 구 건축법 제5조 등 특례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등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당해 택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담금의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택지가 위 시행규칙규정 각 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1미관지구에서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에 미달되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고,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서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9조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공1996상, 2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