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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089
【판시사항】
[1] 광업권 설정출원이 불허가된 경우,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칠 때까지 그 출원이 가지는 순위확보적 효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그가 행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범위 [3] 어떤 광구에 관하여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그 광구의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행한 동종광물에 관한 후출원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판결요지】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24조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은 당사자의 출원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정되고,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하며 동일한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2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광업권 설정출원은 비록 그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그 처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칠 때까지는 그 출원이 가지는 순위확보적 효력은 계속된다. [2] 행정청은 그가 행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든지 또는 그 행정처분이 절차상 확인판단적·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법적 확정력을 가지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3] 어떤 광구에 관하여 소외 회사명의로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광업권 설정 후 출원자가 노력을 경주하여 당해 지역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해 내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석회석 광구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선출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서는 선출원 우선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당해 광구에 대한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후출원자에게 그 허가를 할 수는 없다. [4]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란 광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10호의 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에 기재하여 광업에 관한 출원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열람시킬 의무가 있는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자기테이프의 방식으로 작성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로서, 이는 단위구역 별로 출원상황을 정리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는 데에 그치고 그에 대한 등록 여부가 출원자체의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당해 광구에 관한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에 소외 회사의 선출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상의 착오로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출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05조, 제110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8조 / [3] 광업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9조 제1항 / [4] 광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29조 제10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공1983, 93) / [3]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누5 판결(집18-2, 행5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공1980, 133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