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5879
【판시사항】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2]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시적(時的) 한계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매년 6. 1.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단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등은 예외적인 부과기준일로서 택지 처분일, 대리개발자 지정일, 건축 착공일, 임대 개시일, 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 발생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인 부과기준일에 대한 위 규정들은 모두 당해 택지(처분의무의 대상인 택지는 물론 이용·개발의무의 대상인 택지를 포함)가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는 당해 택지소유자에게 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위 규정들 소정의 각 사유 발생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그 때까지의 위 부담금만을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야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지 임대용 주택의 건축 착공만으로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 소유의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임대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건축 착공일이라고 볼 수 없다. [3]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택지에 건축을 착공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택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 개시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야 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 중에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전체의 부과기간 모두에 대하여 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2세대 이상이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지,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8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4호, 제30조 제3항/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공1996하, 220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6929 판결 /[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65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67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378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