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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0172
【판시사항】
[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매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있고,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주택을 건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현행 제63조 제6항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4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9항(현행 제63조 제9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공1986, 39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66 판결(공1987, 46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15 판결(공1987, 1411) /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공1996상, 103),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공1997하, 24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