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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0896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부분과 구상권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의 발생 시점(=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760조/ [2] 민법 제425조, 제760조/ [3] 민법 제419조, 제760조/ [4] 민법 제425조, 제76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 155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 52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공1989, 90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공1997하, 3450) /[4]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공1979, 1197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