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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798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제36조의2 제1항 (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공1996상, 8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