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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755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또는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이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 1351),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공1995하, 2820), 대법원 1995. 12. 22.자 95부2 결정,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공1996상, 8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공1997상, 969)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 185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공1995상, 117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367 판결(공1996하, 346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