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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625
【판시사항】
[1]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 당해 택지가 도시설계 미공고 택지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에 당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대지가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당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