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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197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삽살개 도형"과 인용서비스표 "삽사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 생략) "삽살개 도형"은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출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공1992, 90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공1995상, 67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공1995하, 328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21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203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