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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224
【판시사항】
등록상표 "그린랩"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그린랩"의 ‘그린’은 녹색, 초록색 등의 뜻이 있고, ‘랩’은 이 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포장용 수지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상표를 ‘녹색랩’ 또는 ‘녹색의 포장용 필름’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카세인 수지, 화학펄프 비닐시트, 필름생지 플라스틱시트, 리놀륨시트)의 형상(색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 상표가 ‘랩’(포장용 필름)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46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공1994상, 1193),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760 판결(공1995상, 116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공1995상, 2126)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