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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613
【판시사항】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 헌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누2010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