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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173
【판시사항】
[1] 상표 "JAMES DEAN"이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저명한 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242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2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82, 9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259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공1995하, 3404)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318 판결(공1992상, 51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311 판결(공1993하, 2425)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