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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247
【판시사항】
[1]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은 '대'이나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인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옥외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제11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아동전용시설' 즉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3. 12. 31. 건설부령 제5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이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두)목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 등)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5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 제20조 제3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제11조/ [2]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공1995상, 198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