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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423
【판시사항】
도로예정지인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도로예정지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 245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공1994하, 289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