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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651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 [2]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 제한조치가 위 [1]항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 단서와의 관계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사용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권한 또는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면, 위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 자체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현행 제12조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93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 84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 84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공1994상, 1367), 대법원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공1994하, 301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공1996상, 688)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공1995상, 127),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8921 판결(공1995상, 118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