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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675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