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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927
【판시사항】
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Dragon Island, 용 도형" 및 "카이저 맨, KAISER MAN"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인용상표(1), (2)가 'Dragon' 및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2)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599 판결(공1994상, 170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