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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902
【판시사항】
[1]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1조의 규정 취지 [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 [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참조), 제132조(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3조 참조) /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참조), 제132조(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53조 참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