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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75
【판시사항】
[1] 상표 등록거절사건에 대한 보조참가의 가부(소극)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의 자타 서비스업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2조 제4항, 특허법 제155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상대방보조참가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