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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805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환매권 행사 후 징발 토지에 대한 군사상의 필요가 다시 생긴 경우, 환매권의 소멸 여부(소극) [3] 군사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 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징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징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징발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으나 그 후에야 비로소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군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피징발자가 이미 취득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군부대 내의 징발 토지 중 일부에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공1993하, 155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9402 판결(공1993하, 258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공1994하, 2790) /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07 판결(공1992, 1715) / [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공1992, 99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공1992, 223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공1993하, 25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