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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8885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사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또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이나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육군 보병학교 종합훈련장의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유형적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들도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군사상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부칙(1993. 12. 27.)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공1993하, 155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공1994하, 279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3다4571 판결(공1995하, 311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