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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734
【판시사항】
[1]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1992. 6. 5.이고, 그 전인 1992. 5. 28.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현행 제7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808 판결(공1996하, 2245) /[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공1990, 17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7652 판결(공1995하, 344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