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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852
【판시사항】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한 및 예정통지기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