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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362
【판시사항】
[1]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 부지로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이용목적이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 부지용인 토지가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설치 반대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일대의 토지 상에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당해 토지 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당해 토지는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회사가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회사의 토지이용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는 법문 그대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인바, 당해 토지 상에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처분 당시에는 당해 토지 일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해 토지의 위치 및 주변환경, 인근 주민들이 당해 토지 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당해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국립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 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당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산림법 제90조,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나)목 /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공1991, 244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150 판결(공1992, 339) /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누496 판결(공1984, 17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9 판결(공1987, 14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