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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5862
【판시사항】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현행 제13조 참조), 제26조 제1항( 현행 제78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