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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0024
【판시사항】
[1]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소 1, 2 생략)' 양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주소 1 생략)'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주소 3 생략)'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차인이 1993. 7. 29. 전 거주지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주소 3 생략)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주소 3 생략)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그 (주소 3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임차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임차인이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 116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공1996상, 12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