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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380
【판시사항】
[1]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한 중재재정의 월권 여부(적극) [3]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므로 그 부분을 변경한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근로자가 지급받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이를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5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제66조 참조) / [2]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 부칙 제2조로 폐지)제31조(현행 제6조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70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공1994상, 728) / [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공1993하, 168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공1993하, 186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공1994하, 17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