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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271
【판시사항】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99 판결(공1983, 29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공1996하, 344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공1997상, 148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88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