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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778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등에 의한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된 것으로 본 사례 [2]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없었거나 취소된 경우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이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88. 1. 6.부터 1989. 6. 12.까지 사이에 토지 17필지와 건물 3동을 매수하였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고조되자, 위 각 부동산 및 종전부터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1988. 9. 27.부터 1990. 11. 21.까지 사이에 전부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면, 1988년 이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도 이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이로 인한 소득도 결국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취소된 경우 뒤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중복처분이나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가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은 법 제94조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전단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함에 있어 법 제94조 제1항, 제1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 전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시행령 제142조 제2항 후단은 추계조사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추계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정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새로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 제92조 제4항은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142조 제2항 후단 규정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현행 제34조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현행 제63조 제1항 참조)/ [3] 국세기본법 제51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현행 제34조 참조)/ [4]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현행 제69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현행 제129조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공1995하, 3444) /[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공1987, 38),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 108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공1997상, 148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공1997하, 2202) /[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