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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7069
【판시사항】
[1]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에 따른 법률관계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및 제53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계·인수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2] 헌법 제31조 제6항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의3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인계·인수 약정서에 의한 임용 약정은 어디까지나 그 약정의 효력 발생일에 그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 약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그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교원에 대하여는 설사 그가 재임용거부효력정지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시적으로 공립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약정이 적용되어 그 자와 종전 학교법인 사이의 교수 재임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사립학교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제53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헌법 제31조 제6항 /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공1994하, 22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76 판결 / [2][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634) /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공1993하, 243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공1997상, 16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탈퇴), 피상고인】
【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