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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82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소득세법상의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것인지 여부(소극)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3] 구 소득세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비과세농지의 판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소득세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하게 공급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려는 데에 있기는 하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3]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제도와는 그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과세농지의 판정에 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한 영 제46조의3 본문 소정의 지적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영 제46조의3 단서 및 각 호 소정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현행 제66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현행 제63조 제9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46조의3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공1995상, 190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공1995하, 242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6499 판결(공1995하, 2834) /[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공1993하, 319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688 판결(공1995상, 176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