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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84
【판시사항】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개정된 후 종전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판결요지】
1993. 12. 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제3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와 다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은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와는 다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참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 참조), 제34조의7(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참조), 부칙(1993. 12. 31.)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공1996상, 176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6929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