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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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5012
【판시사항】
아파트분양금지 가처분결정 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집11-1, 민2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