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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193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를 확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공1995하, 314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 [2]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