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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5770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 [2]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공1995상, 2136)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공1997하, 192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