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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128
【판시사항】
[1]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2]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2]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현행 제26조 참조)/ [2]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22조 제2항( 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 [별표 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 130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공1991, 237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공1992, 118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