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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4884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득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당초의 수분양자와의 사이의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상의 계약의 해제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1992 판결(공1991, 253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공1992, 114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329 판결(공1992, 264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공1993상, 85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공1997하, 230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