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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920
【판시사항】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제품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는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단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독립된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때마다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상인이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생산업체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그 상인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상에 위 상인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 217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공1996상, 116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공1997상, 4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판결(공1997상, 12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