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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9529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공1996상, 1677)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공1995상, 158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