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기아기공)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0. 23. 선고 96나7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소외 1은 1993. 8.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1998. 6. 20.까지 원금 한도 미화 86,175달러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하에 소외 2 은행으로부터 기계구입대금으로 미화 86,515달러 88센트(한화 금 70,000,000원)를 대출받으면서 1993. 8. 14. 자신의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고, 1994. 4.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2002. 3. 17.까지 원금 한도 금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하에 소외 3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994. 5. 11. 자신의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2, 3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소외 1은 1994. 7. 8. 피고에 대한 금 90,525,6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 2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한 다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94증서 제2437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소외 1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12. 26. 대구지방법원에 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95. 3. 29.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840,18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 은행과 소외 3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5. 6. 29. 소외 2 은행(원심판결의 ‘소외 3 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출원리금 59,396,570원을, 같은 달 30일 소외 3 은행에 대출원리금 52,130,822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동시에 소외 2 은행으로부터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소외 3 은행으로부터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2, 3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동산의 소유자가 이중으로 동산을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 1이 두 은행 및 피고와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은행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두 은행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양수한 원고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 사실 중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 즉,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을 제1호증), 피고는 일반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었다.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권자인 소외 2 은행 또는 소외 3 은행의 소유로 있던 중 위와 같이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됨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두 은행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두 은행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은행들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1의 은행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은행들이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은행들을 대위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해 버린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