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8. 선고 96구31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공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에서 음향기기 접속 코드 및 전선을 생산하여 온 사실, 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의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종전에는 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고의 1995년도 정기감사 결과 위 회사의 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1995. 12. 12. 위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인,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2,763,520원,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 2,727,770원, 1994년도 확정보험료 금 2,144,930원, 1995년도 개산보험료 금 1,950,480원 등 합계금 9,586,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1996. 3. 27.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1996. 6. 3. 위 회사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면서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가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개인인 "원고(○○전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 대한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며, 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은 위 원고의 주소가 아니고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고[위 원고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인 것 같다. 기록 108면],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반증자료로 위 회사가 전치절차로 거친 행정심판자료와 위 회사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원고는 위 서영석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인데, 원고가 단지 소장에 원고 표시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서영석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위 회사라면 원고의 표시를 위 회사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위 서영석 개인을 원고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