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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3470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취지 [2]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참조),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