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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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3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해제가 부적법한 경우 배임죄의 범의 유무 나. 부동산 2중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일부를 다르게 인정하였으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었거나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2중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지의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골재를 납품받아 위 대지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는 최초의 주택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공1987,1427),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14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