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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5722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약정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공1984, 70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공1989, 16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