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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284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 중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법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를 불사용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인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