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3900
【판시사항】
[1]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 법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6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 제2조, 제4조/ [2] 헌법 제5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9.자 97부48 결정(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