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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828
【판시사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갑이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국내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신축자금 중 일부는 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한편 갑의 아버지로서 재일교포인 을은 자신의 자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교부하였다면, 갑은 을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