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5623
【판시사항】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당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3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 130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공1991, 237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공1992, 1188),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공1997하, 23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